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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유키의 스토리 2022. 3.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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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

1주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금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초과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면 무조건 근로시간이다.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연소근로자는(18세 미만) 1일 7시간이고,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아래 있어야한다. 교육받는 것도 포함, 세미나도 포함, 접대하는 경우, 야유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단순 친목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제 53조

당사자간 합의 시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가능하다. (총 52시간) 상시 30명 미만이라면 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간 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총 60시간) 사유와 기간, 근로자의 범위가 있어야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가능하다.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만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적당하다 인정하면 그에 상당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만일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하나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협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근로시간 예외 특례업종 - 운송관련, 보건업

유연근무제도 - 대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 특정일 8시간이상, 특정주 40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음.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영 (취규규정 or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주의해야할 것은 일 12시간 이상 or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특별연장근로 -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가능하다. 근기법 시규 9조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개별동의 받아야하고 장관의 인가 받아야한다. 근로자 건강보호에 적정한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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